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시급제 급여대장을 사용하고 계시네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용근로자라해서 입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별도의
예외조항을 두고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상용직 뿐
아니라 단 하루를 근무하는 일용직근로자에게도 발생하는 의무라 보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30일 미만을 근무한 일용근로자에대서는 근로자를 특정할수 있는 정보와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은 적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63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 비즈폼의 서식은 표준화된 서식을 판매하는 회사이기에 상용직급여대장에는
급여명세서에 의무화 기재사항이 모두 표기가 되어있으나 일용직, 시급제는
모든 정보가 기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수정을 요청하시면
연결되어있는 매크로를 풀어 거의 열과 기능을 삽입하는 등 제작에 가까운 수정시간과
난이도가 소요되므로 이부분은 따로 유상 A/S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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