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이용방법
  • 등록자
    geb1**
  • 등록일
    2022-03-22
  • 답변현황
    완료
연차가 참 어렵네요...[2022-03-22]
양식오류가 있는듯해서 새 양식으로 파일 보냅니다.
이월은 둘다 안되는게 기준이라 직원별_연차이월현황으로 따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21/12/31 기준일 일때 차효원씨는 15일(20/05/01)이 나오고 8일 사용
주영씨는 15일(20/09/07) 나오고 사용일수 0 인 이유가 뭔지요?
2. 회계일 기준으로 하면 이월이 안되는데,,,왜 연차일수는 14.5, 10 등이 되는지요?
그리고 사용일수도 그 연도에 사용한 일수가 맞지 않습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2-03-23]

안녕하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 입니다.]

​

1. ​연차 정산법이 개정됨에 따라 많이 복잡해 졌습니다. ㅠ_ㅠ


기준일자 2021-09-06 로 하여 주영님을 설명해 드릴께요.

 

이전에도 답변드렷듯이 기준일자의 경우 입사일자 서식에서는 확인하고자 하는 직원의


입사하루전을 기준일로 잡아야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주영님의 경우 2020-09-07~2021-09-06이 입사하고 1년차때가 됩니다.


하여 [연차입력] 시트의 2020-10-09~2021-05-19 의 연차 사용 일수 (6.5일)가


연차 정산서 시트에 기준일자 2021-09-06으로 하였을때 나오는 연차 갯수입니다.


기준일자를 2022-09-06으로 하게되면 2021-10-04 / 2022-02-24 (1.5일)이


연차정산서 시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일인 2021-12-31은 어떤 직원분과도 맞지 않는 기준일이며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입사일자 서식의 기준일은 연차를 확인하고자 하는 직원분의


입사 하루전이 기준일이 되어야 합니다.

​

 

  

 

2. 연차관리대장 회계년도 서식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입사자가 만근시 월차의 개념으로 매달 1개씩 생성, 입사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차가 되기전에 11개 발생되오며, 1년차가 딱 되었을때 11개(최고치)

 

회계년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입사년 재직일수일÷365일)×15의 공식으로

 

연차가 발생하여 합하여 조회됩니다.

​

문의 주신 2분의 경우 만근으로 계산을 하면 연차일수가 맞게 나오는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분도 입사일 기준으로 1년차가 딱 되었을때 1년전에 발생된 연차는 모두 소멸되고

 

(입사년 재직일수일÷365일)×15의 공식으로 발생된 연차 일수만 조회되오며,

 

이렇게 2년차 때까지 유지되다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2년차가 되었을 때

 

15개 조회만 조회되오며,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해가 바뀌면 입사일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들의 연차가 리셋이 되어 15개로 조회됩니다.

 

보통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기준일자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잔여연차를 정산해주는

 

회사에서 많이 쓰는 회사에서 쓰는 양식은 회계년도 양식입니다.

 

저희 비즈폼에서 제공되고 있는 양식은 2018년 5월 개정법에서 2020-03-31 1회 더 개정된

 

서식으로 회계년도 서식은 중도입사자가 회계년도 연차 발생법 공식을

 

꼭 숙지하셔야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

글로 설명해 드리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1588-8443)으로 문의 하시어

​

전화 상담 해보시기 바랍니다.​

   ​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