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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방법
  • 등록자
    geb1**
  • 등록일
    2022-03-22
  • 답변현황
    완료
연차관리대장_입사일이 20-09-07일입니다.[2022-03-22]
입사일이 20년 9월 7일이고,
2020-12-31일 기준하면 20년 연차일수와 사용분이 나오는데,,
2021-12-31일은 안나온다는 의미인가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2-03-22]

안녕하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 입니다.

 

연차관리대장_입사일자 서식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입사자가 만근시 월차의 개념으로 매달 1개씩 생성, 입사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차가

 

되기전에 11개 발생되오며, 1년차가 딱 되었을때 11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는 정산이나 저장해두지 않고 자동 소멸되며,

 

딱 1년차가 되었을때 발생하는 15개만 조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정산서(연차수당)]시트에서 연차일수, 사용일수, 미사용일수를

 

조회하시고자 할때는 보시고자하는 직원의 입사일에 맞춰 ‘기준일자’를 설정해주셔야

 

정확한 일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의 입사일자가 2020-09-07이기때문에 기준일자는 2021-09-06 / 2022-09-06이 됩니다.

​

기준일자는 입사일 하루전 날짜로 하고 9월 7일이 되면 연차가 모두 리셋됩니다. 

​

첨부된 서식을 보면 2020년도 8월에 연차를 사용하신 것으로 작성하셨는데 해당 직원의 입사 일자가

 

2020년도 9월입니다. 애초에 8월에는 연차가 발생될수 없는 상황입니다. 날짜를 잘못 작성하신거라면

 

새로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될듯 합니다.

 

이전에도 답변드렷듯이 기준일자는 2021-12-31 / 2020-12-31일등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날짜가 아닌

 

해당 직원의 입사일 하루전 날자가 기준일자가 되어야 해당 직원의 연차가 정확히 표기됩니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입사일자 연차 서식의 경우 2021-12-31 / 2020-12-31일등의 날짜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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