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첨부해주신 서식의 근로소득세액표(2021년이 최신)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의
요율을 최신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2022년 7월1일에 변경됩니다.
다자녀의 경우 자녀가 1명이라도 다자녀에 1로 표기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