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요율
  • 등록자
    whdvl**
  • 등록일
    2022-04-21
  • 답변현황
    완료
급여대장 서식수정(변경요율적용)[2022-04-21]
*급여통합프로그램
[급여입력]시트에
"공제내용-소득세,주민세,고용보험,국민연금,장기요양,건강보험" 항목란
2022년 적용 요율 수정 부탁드려요.
22년 3월까지는 자료는 그대로 보전해주시고 4월 급여부터 적용합니다.

*일용노무비관리업무자동 프로그램
"공제내용-갑근세,주민세,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요양보험) 항목란
2022년 적용 요율 수정 부탁드려요.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4월 일용노무비부터 적용합니다.

* 질문추가 : "다자녀" 항목은 자녀가 1명이어도 입력하나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2-04-21]
고객평가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첨부해주신 서식의 근로소득세액표(2021년이 최신)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의

 

요율을 최신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2022년 7월1일에 변경됩니다.

 

다자녀의 경우 자녀가 1명이라도 다자녀에 1로 표기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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