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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wonspiri**
  • 등록일
    2022-05-16
  • 답변현황
    완료
연차관리대장 연차일수 수정[2022-05-16]
1년이상 재직한 직원의 연차 지급을 15일로 하고싶은데
시스템상에 11일로만 되어있네요

이부분 제가 따로 수정할 수 있나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2-05-16]

안녕하세요.

​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 입니다.

​

첨부해주신 서식의 경우 연차입력 시트에 데이터를 작성해 주시면

​

연차정산서 시트에 연차 사용과 잔여 연차 연차수당들이 집계되는 서식입니다.​

 

연차관리대장 회계년도 서식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입사자가 만근시 월차의 개념으로 매달 1개씩 생성, 입사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차가 되기전에 11개 발생되오며, 1년차가 딱 되었을때 11개(최고치)

 

회계년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입사년 재직일수일÷365일)×15의 공식으로

 

연차가 발생하여 합하여 조회됩니다.

 

이분도 입사일 기준으로 1년차가 딱 되었을때 1년전에 발생된 연차는 모두 소멸되고

 

(입사년 재직일수일÷365일)×15의 공식으로 발생된 연차 일수만 조회되오며,

 

이렇게 2년차 때까지 유지되다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2년차가 되었을 때

 

15개 조회만 조회되오며,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해가 바뀌면 입사일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들의 연차가 리셋이 되어 15개로 조회됩니다.

 

보통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기준일자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잔여연차를 정산해주는

 

회사에서 많이 쓰는 회사에서 쓰는 양식은 회계년도 양식입니다.

 

저희 비즈폼에서 제공되고 있는 양식은 2018년 5월 개정법에서 2020-03-31 1회 더 개정된

 

서식으로 회계년도 서식은 중도입사자가 회계년도 연차 발생법 공식을

 

꼭 숙지하셔야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

고객님의 말씀처럼 위처럼 제작된 내용 대신 임의로 수정하기를 원하신다면

​

별도 맞춤 제작을 통하여 회사에 맞게 수정을 맞아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

맞춤제작 바로가기 ▶​

   ​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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