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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전문가추천
  • 등록자
    saint75**
  • 등록일
    2022-06-16
  • 답변현황
    완료
연차관리대장(입사일자) 연차정산서에 ...[2022-06-16]
안녕하세요 연차관리대장 사원목록에 월평균임금란을 1일임금으로 수정하고 입력했는데 정산서에 1일임금으로 안바뀌어지고 1일임금에서 나누어져 계산이 되는데요 저희는 시급제라 월임금이 매달 다르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기입못하고 시급*8시간으로 해서 1일 연차수당으로 계산합니다.이부분 수정이 되는지 알려주시구요
하나 더 입사일이 몇 년 된 근로자는 전체 발생한 연차에 전체 사용한 연차로 해서 계산하고 싶은데 1년 단위로만 되어 있는거 같아서 잔여연차가 맞지 않습니다.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2-06-16]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첨부해주신 서식에서는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게 되어 있어 시급*8시간을 연차수당으로

 

계산할 경우 별도 매크로 코드를 변경해 줘야 합니다.

 

또한 서식의 연차 계산은 법령에 따라 1년에 한번씩 소멸되도록 제작된 서식으로 직원의전체 연차를 확인하는것 또함

 

별도 매크로 코드를 변경해 줘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수정은 시트의 매크로 수정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라

 

간단한 오류 및 수정을 맡고 있는 서식지원 서비스에선 작업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 맞춤제작 서비스에서 요청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바로가기를 누르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맞춤제작 바로가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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