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시행 2020. 4. 27.]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0-40호, 2020. 4. 27., 일부개정.]
제4조(성과공유 확인서류) ① 제3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성과공유 유형별 확인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급 : 경영목표 및 목표달성에 따른 지급기준 등이 포함된 약정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미래성과공유협약서 중 어느 하나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 이 중 경영목표 및 목표달성에 따른 지급기준 등이 포함된 약정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미래성과공유협약서 중 어느 하나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