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회계년도 연차계산의 경우 통상 1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일괄 발생합니다.
하여 기준일을 2022-12-31로 놓고 계산 하셔야 합니다.
단, 해당 기준일은 2년차때부터 정상 연차사용일과 미사용일이 표기됩니다.
기준일을 그때그때 변경하여 계산하는것은 입사일자 연차계산의 경우 그렇습니다.
위의 25번 사원에 대해서는 아직 입사일로 부터 1년차가 되지 않는 시점으로 회계연도 연차 계산 서식을
사용하시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지 않는 직원에 대한 연차 계산은
- 1년차 미만 한달 만근 시 유급휴가 부여(최대 11개)
- 입사해당년 다음해(회계연도 기준월) 시작일에 [근무일수*15/365]개 추가(365일중 80% 출근 시)로 계산된 내용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연차계산으로 네이버등 포탈 사이트를 검색해 보시면 1년차 미만의 입사자에 대한 연차 계산이 나오는데
-1년 미만 근무 시
-*17.05.30 이후 입사자부터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 1일씩 부여,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20.03.31 이후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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