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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611**
  • 등록일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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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연차대장(회계연도)수식?[2022-08-30]
25번 사원에 대한 예시

21.10.22입사 후 21.12.27 연차1개 소진해서 21.12.31기준으로 봣을땐 총2개중 1개소진 1개남아서 지급해주고 완료

그런데,,, 22.2.14~22.9.2까지 4.5개소진

연창정산서(연차수당)표에서 기준일자를 바꾸는데로 계속 연차일수가 바뀜

22.08.30기준일때--> 연차일수12.5/사용일수4/미사용일수8.5 ->??왜연차일수가12.5개일까요

22.10.22기준일때->연차일수2.5/사용일수0/ --->연차일수가 갑자기 12.5에서 2.5일로 줄어듬 그리고 사용일수가 왜 0인지 도져히 이해가 안가요

직원이 자기 올해 남은 연차 알려달라는데... 어떻게 알려줘야하는지
기준일자를 어떻게 잡아야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2-08-30]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회계년도 연차계산의 경우 통상 1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일괄 발생합니다.​

​

하여 기준일을 2022-12-31로 놓고 계산 하셔야 합니다.​

 

단, 해당 기준일은 2년차때부터 정상 연차사용일과 미사용일이 표기됩니다.

 

기준일을 그때그때 변경하여 계산하는것은 입사일자 연차계산의 경우 그렇습니다.​

 

위의 25번 사원에 대해서는 아직 입사일로 부터 1년차가 되지 않는 시점으로 회계연도 연차 계산 서식을

 

사용하시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지 않는 직원에 대한 연차 계산은

 

- 1년차 미만 한달 만근 시 유급휴가 부여(최대 11개)
- 입사해당년 다음해(회계연도 기준월) 시작일에 [근무일수*15/365]개 추가(365일중 80% 출근 시)로 계산된 내용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연차계산으로 네이버등 포탈 사이트를 검색해 보시면 1년차 미만의 입사자에 대한 연차 계산이 나오는데

 

-1년 미만 근무 시
-*17.05.30 이후 입사자부터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 1일씩 부여,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20.03.31 이후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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