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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이용방법
  • 등록자
    bok0913**
  • 등록일
    2022-09-26
  • 답변현황
    완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2022-09-26]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미처 바꾸지 못하고 9월급여가 이미 나간 상태입니다.
9월 급여 지급 후 신규 입사자 2분이 들어왔습니다.
신규입사자 2분만 혹시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하여 급여대장을 만들수 있을까요?
신규 입사자 : 김찬우, 임재근
그 후 10월부터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된 서식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2022 학림급여.xlsm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2-09-26]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급여의 경우 [급여입력] 시트에 있는 수식으로 4대보험이 계산되기 때문에

 

임의로 2분의 국민연금을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문의 내용에 [급여입력] 시트가 아닌 [급여대장] 시트의 금액을 수정하고자 하신다면

 

[파일생성] 버튼을 사용하시어 급여대장 시트하나만 다른이름으로 저장 하신 후

 

위 두분의 국민연금을 수기로 수정 하실수 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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