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위 내용에 대해 포털 사이트를 확인해 보니
타인의 명의로 급여가 들어가는 것은 불법으로
비즈폼에도 별도양식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배우자에게 입금 한 후 급여 수령증이라는 것을
통하여 확인 받으면 가능 하다는 내용이 있어 아래 내용 링크 드립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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