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서식추천
  • 등록자
    sunyoubi**
  • 등록일
    2022-10-11
  • 답변현황
    완료
인사/노무서식[2022-10-1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근로자의 체불로 인하여 본인 통장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태라
배우자의 통장으로 받기를 희망하는데..
회사에서는 확인서를 작성 후 변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서식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급여통장을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명의로 받고자 하는 확인서?
이런 서식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2-10-11]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위 내용에 대해 포털 사이트를 확인해 보니

 

타인의 명의로 급여가 들어가는 것은 불법으로

 

비즈폼에도 별도양식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배우자에게 입금 한 후 급여 수령증이라는 것을

 

통하여 확인 받으면 가능 하다는 내용이 있어 아래 내용 링크 드립니다.

 

급여수령증 ▶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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