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이용방법
  • 등록자
    tkmt02**
  • 등록일
    2022-11-04
  • 답변현황
    완료
연차관리대장 기준일자[2022-11-04]
기준일자를 입사 하루전으로 해야 연차정산내역이 제대로 나온다고 하셨는데 조명희 입사일이 20100302 인데 기준일자를 22년 12월 31일로 해도 나온건 왜인가요? 전직원 연차 정산을 보려면 모두 입사일이 다른데 어떻게 확인 하나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2-11-04]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우선 고객님께서 사용중인 서식은 [입사일자] 연차 정산 서식 입니다.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내용을 보겠다는 서식으로 당연히 직원의 연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의 입사일 하루전을 기준일로 잡아야 정확한 데이터를 볼수 있는 서식입니다.

 

따라서 문의 주신 전직원의 정확한 연차는 [연차정산서] 시트에서 확인 하기 어렵습니다.

 

전직원 연차를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회계연도] 연차정산 서식을 이용하셔야 하는데

 

[회계연도] 연차 서식의 경우 전 직원의 입사일자가 2년차가 되었을때 부터 [연차정산서] 시트에서

 

조회가 가능 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서식 또한 2년차 미만 입사자의 경우 기준일을 일사일 하루전으로

 

검색 하셔야 합니다. 

 

문의 내용중 입사일이 2010-03-02인데 기준일자를 2022-12-31로 했을때 조회가 되는것은

 

해당 직원분의 연차 사용일이 2022-03-02~2022-12-31 까지 사용된 내용이 반영된것 뿐

 

정확한 연차 내용은 아닙니다.

 

연차법이 개정 된 후 연차를 책정하는 방법에 대해 숙지를 하셔야 서식을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개정된 후 너무 어려워 졌네요 ㅠ_ㅠ

 

추가적으로 연차 정산되는 계산법에 대해 확인 하실 경우 노동 Ok나 

 

연차 관련된 유튜브등을 한번 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듯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