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 입니다.
연차관리대장 회계년도 서식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입사자가 만근시 월차의 개념으로 매달 1개씩 생성, 입사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차가 되기전에 11개 발생되오며, 1년차가 딱 되었을때 11개(최고치)
회계년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입사년 재직일수일÷365일)×15의 공식으로
연차가 발생하여 합하여 조회됩니다.
곽남*님도 입사일 기준으로 1년차가 딱 되었을때 1년전에 발생된 연차는 모두 소멸되고
(입사년 재직일수일÷365일)×15의 공식으로 발생된 연차 일수7.5일만 조회되오며,
이렇게 2년차 때까지 유지되다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2년차가 되었을 때
15개 조회만 조회되오며,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해가 바뀌면 입사일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들의 연차가 리셋이 되어 15개로 조회됩니다.
보통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기준일자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잔여연차를 정산해주는
회사에서 많이 쓰는 서식은 회계년도 양식입니다.
저희 비즈폼에서 제공되고 있는 양식은 2018년 5월 개정법에서 2020-03-31 1회 더 개정된
서식으로 회계년도 서식은 중도입사자가 회계년도 연차 발생법 공식을
꼭 숙지하셔야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회계년도 연차계산의 경우 통상 1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일괄 발생합니다.
하여 기준일을 2022-12-31로 놓고 계산 하셔야 합니다. 기준일을 그때그때 변경하여 계산하는것은
입사일자 연차계산의 경우 그렇습니다.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부여받은 유급휴가는 입사 후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입사일 1년 후 정산되므로
송영*님의 사용연차 또한 입사후 1년이 되는 때에 정산되어 종료됩니다. 하여 2022-07-18까지 사용된 연차는
연차 정산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월별사용대장] / [연차사용내역서] 시트의 경우 연차를 계산하는 시트가 아닌 연차를
얼만큼 사용했는지 보여주는 시트로 2022-01-01 에서 2022-12-31까지 1년 단위 연차 사용 갯수를 나타내는 시트입니다.
[연차정산서] 시트의 경우 연차를 계산 하는 시트로 송영*님의 경우 입사 1년차가되는 2022-07-18에
연차 갯수가 초기화 되고 2022-07-18부터 2022-11-02까지 사용된 연차 8.5개만 연차 정산서 시트에
표기 됩니다.
연차 계산 방법이 법령으로 변경된 후 많이 복잡해 졌습니다.
별도로 연차계산에 대한 내용을 숙지 하시려면 노동 oK나 기타 블로그, 유튜브 등에 검색 하시어
보시는게 좋습니다. ^ ^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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