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견적서의 경우 다른 증빙서류등과 다르게 공급자 / 공급받는자 두가지로
제작이 되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견적서는 견적 내용만 확인하는 것으로
공급받는자 용으로 작성되는 것이 원칙이며 따로 견적에 대해 공급자가 서류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하여 견적서 시트의 경우 공급자 / 공급받는자가 나뉘어 있지 않고
실제 물품의 거래가 이뤄져 대금이 오고간 증빙으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 공급받는자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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