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이용방법
  • 등록자
    idavit09**
  • 등록일
    2022-12-15
  • 답변현황
    완료
임원 근로계약서 에 대한 질문입니다.[2022-12-15]
1. 임원계약서에 근로자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한가요?
2. 근로자라고 되어있는데 임원에게 쓰는 보수라고 적혀 있고, 퇴직금과 휴가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3. 이 계약서가 근로자성 임원에게 사용하는 거라면 퇴직금과 휴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야하는 건가요?
4. 등기임원 등 퇴직금과 휴가도 고려하지 않는 실질적인 임원계약이라면
근로자라는 표현을 빼고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저희 회사 정관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다고 되어있어서 계약서를 자세히 써야 해서
확인 요청드립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2-12-15]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우선 첨부해 주신 서식은 노무사 감수가 끝난 근로 계약서로

 

임원 또한 회사 입장에서 보았을때 근로자가 맞기에 근로자의 표현을 써도 무방 합니다.

 

또한 해당 서식의 경우 일반 회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근로 계약서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으며 추가될 내용은 회사측에서 추가로 덧붙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식을 제작할 당시 비즈폼에서는 근로계약서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서식의 경우 전문 파트너를 상대로 제작이나 검수를 하고 올리는 것이기에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