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첨부해주신 서식의 장기요양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국민연금의 요율을
최신으로 수정처리 하였습니다. ^ ^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경우 시행일(2021.02.17) 이후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2023년도 최저시급은 2022년에 비해 5.02% 인상되어
9,620원으로 책정 / 비과세 식대 10만원 -> 20만으로 확대 변경등 첨부 하신 서식에 포함된
근로계약서 내용과는 변동 적용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별도 수정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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