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 입니다.
연차관리대장 회계년도 서식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입사자가 만근시 월차의 개념으로 매달 1개씩 생성, 입사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차가 되기전에 11개 발생되오며, 1년차가 딱 되었을때 11개(최고치)
회계년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입사년 재직일수일÷365일)×15의 공식으로
연차가 발생하여 합하여 조회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년차가 딱 되었을때 1년전에 발생된 연차는 모두 소멸되고
(입사년 재직일수일÷365일)×15의 공식으로 발생된 연차 일수만 조회되오며,
이렇게 2년차 때까지 유지되다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2년차가 되었을 때
15개 조회만 조회되오며,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해가 바뀌면 입사일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들의 연차가 리셋이 되어 15개로 조회됩니다.
보통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기준일자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잔여연차를 정산해주는
회사에서 많이 쓰는 서식은 회계년도 양식입니다.
저희 비즈폼에서 제공되고 있는 양식은 2018년 5월 개정법에서 2020-03-31 1회 더 개정된
서식으로 회계년도 서식은 중도입사자가 회계년도 연차 발생법 공식을
꼭 숙지하셔야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여 말씀하신 입사후 2년까지는 연차갯수 15개가 아니고 입사후 1년차까지 11개 / 회계년도 기준으로 2년차가 되었을 때 15개 발생,
4년차에 16개 / 6년차에 17개 / 8년차에 18개가 발생됩니다.
첨부서식을 보면 기준일자가 2023-01-31로 되어 있는데 회계년도 서식의 경우 매해 1월1일에 연차가 리셋되므로
연차를 확인 하실 경우 2023-12-31 또는 2022-12-31 로 기준일자를 설정 하셔야 정확한 연차 확인이 가능 합니다.
입사연도월 기준이 아닌 입사연도 기준으로 해달라는 말씀이 회계년도가 아닌 입사일자 서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입사일자 서식은 따로 보유되어 있으며 해당 서식을 입사일자 서식으로 수정할수 없습니다.
아래 입사일자 서식 링크 드립니다.
연차서식에 관해 궁금하시거나 서식 사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고객센터 (1588-8443)으로 문의하시어
상담 받아 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 ^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록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