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입사일자] 서식의 경우 기준일자를 입사한 직원의 일사일 하루전으로 잡으셔야 하고,
(2021-06-07 입사자 -> 기준일 : 2022-06-06 또는 2023-06-06)
[회계연도] 연차 서식의 경우 연차 리셋이 매년 1월1일에 적용되기 때문에
기준일자를 2022-12-31 / 2023-12-31로 놓고 보셔야 합니다.
입사일자로 연차를 정산하는 것이 번거로우시면 [회계연도] 서식을 사용해 주시면되는데
[회계연도] 서식의 경우 2년차에 연차 15개가 일괄 발생하므로 입사후 2년차가 되지 않는 사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차를 정산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직원이 2년차 이상일 경우는 [회계연도] 서식을 사용하시면
기준일 2023-12-31로 기준으로 전 직원의 연차를 정산해 주실수 있습니다. ^ ^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록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