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이용방법
  • 등록자
    sj27**
  • 등록일
    2023-03-02
  • 답변현황
    완료
2023년 급여대장[2023-03-02]
급여대장 수정해서 받았는데 근로소득세랑 지방소득세 요율이 변경되었나요.
2월급여공제분이랑 3월급여공제분이랑 공제분이 틀리게 나오네요.
그리고 급여지급일은 3월달에 날짜만 틀리게 입력하면 후에 작업한거만 저장이 되나요??
한달에 여러날짜로 입력했을시 저장 가능한지??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3-03-02]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최근 근로소득세액표가 2023년의 요율로 변경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홈텍스 간이소득세액표에 따르면 아직 2021년도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급여대장 시트의 근로소득세액표는 변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변경 공고일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오늘 오전에 국세청에 들어갔을때에도 2021년의 요율로 되어 있었습니다.

 

국세청에서 공고가 나올 경우 근로소득 세액표를 교체 수정할 예정이며 기존에 사용중인 급여대장 서식을

 

요율 변경대처럼 서식지원 서비스에 올려 수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급여입력의 경우 한달에 한번만 적용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한달에 여러번 급여입력을 하실수는 없습니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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