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 입니다.
회계년도 서식은 인원수가 많은 회사에서 주로 이용하는 서식이지만,
회계년도 기준으로 1년차가 될때 공식이 발생하는데 이부분을 꼭 숙지하셔야 사용하실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입사자가 만근시 월차의 개념으로 매달 1개씩 생성, 입사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차가 되기전에 11개 발생되오며,
1년차가 딱 되었을때 11개(최고치) 회계년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입사년 재직일수일÷365일)×15의 공식으로 연차가 발생 하여 합하여 조회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년차가 딱 되었을때 1년전에 발생된 연차는 모두 소멸되고 (입사년 재직일수일÷365일)×15의 공식으로 발생된 연차 일수만 조회되오며,
이렇게 2년차때까지 유지되다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2년차가 되었을때 15개 조회만 조회되오며,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해가 바뀌면 입사일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들의 연차가 리셋이 되어 15개로 조회됩니다.
21열부터 반영이 안된것 같다 하셨는데 혹시 21번 행부터 보면 될까요?
21번행의 원영*님을 예를 들어보면 입사일자가 2022-06-27로 2023-06-26일에 1년차가 되어 연차가 리셋됩니다.
하여 기준일자 2023-12-31로 하였을때 (입사년 재직일수일÷365일)×15 공식에 따라 2023-06-27부터
(4일+31일+31일+30일+31일+30일+31일) (188일÷365일)×15= 7.7일 이중 0.2는 버리고 7.5일로 연차가
책정됩니다. 31번행 다음분들도 위와 같은 공식을 대조해 보면 연차 발생에 틀림이 없고 맨 마지막 도희*님의 경우
기준일자 2023-12-31에 입사 1년차가 되지 않아 1년차 미만 한달 만근 시 유급휴가 부여(최대 11개)가 적용되어
3월~12월까지 한달에 1개씩 총 10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하여 서식 확인 결과 연차 발생에 틀린 내용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연차법에 대해 정산되는 내용을 정확히 확인 하고자 하신다면 노동OK 쪽으로
문의 하시는게 전문가의 답변을 들으 실수 있을듯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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