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법률문의
  • 등록자
    SeonohPr**
  • 등록일
    2023-07-13
  • 답변현황
    완료
유튜브 촬영계약서에 궁금한점이있습니다[2023-07-13]
유튜브 컨텐츠 제작을 하려고하는데 유튜브에 창작,기획은 저희 회사에서하고 배우분만 따로 모셔서 촬영을 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하려고합니다. 일반적인 촬영계약서와는 내용이 많이 다른거같아서 문의합니다. 혹시나 추후에 동영상에 관해 권리다툼과 영상을 내리고 올리는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창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갑"에 있다라는 사항을 계약서에 추가해도 될까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3-07-13]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비즈폼의 경우 문서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해당 내용에 관해 정확한 내용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계약서의 경우 변호사들이 직접 작성하여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은 변호사 작성임을 기재해놓고는 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것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무료법률 상담소에서 확인해 보시는것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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