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고객님께서 말씀 하시는 서식은 과세에 상관없이 1년내내 같은 국민연금 금액을 가져가는
기준소득월액 기준의 급여 대장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비즈폼에는 기준소득월액 기준의 급여대장이
따로 보유되어 있으며 지금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는 서식은 과세에 따라 국민연금이 변동되는 일반 급여대장
서식입니다. 모든 회사가 기준소득월액 기준의 급여대장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비즈폼에도 2가지 종류의
급여대장이 보유 되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기준 급여대장의 사용을 원하시면 아래 첨부해 드립니다.
1. 첨부 서식의 국민연금 부분을 수기 입력 하실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2. 첨부해 주신 서식은 소득세 80%로 적용된 서식으로 확인 되어 근로소득세액표를 변경할때
해당 부분 또한 참고하여 80%로 맞춰 수정 하였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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