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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요율
  • 등록자
    sk56384**
  • 등록일
    2018-02-21
  • 답변현황
    완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관련 - 파일 첨부함[2018-02-21]
엑셀자동화 급여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내용과 홈택스에서 받은 표와 다릅니다.

기준소득월액 4,500,000원 기준
본인포함 가족 수 4명(가족 중 20세이하 자녀 2명)으로 홈택스에서 조회하면
소득세 129,600 입니다.
급여관리프로그램에서 가족 수 4명으로 하면 소득세 170,550 입니다.

첨부한 사진에서 보시면, 홈택스에서 받은 표의 해당 금액은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6인입니다.어떻게 되는건지... 알 수가 없네요...

도와주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8-02-21]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고객님, 급여관리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를 주셨군요!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변경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급여 계산에 대한 전문적인 답변은 드릴 수 없으나, 고객님께서 홈택스에서 조회도 잘못하신 걸로 판단됩니다.

본인포함 가족수가 4명(가족 중 20세이하 자녀 2명) 으로 홈택스에서 조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가족수에 4를 입력하시고 다자녀 혹은 자녀에 2를 입력하신건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홈텍스에서도 6명으로 계산되어 129,6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서식도 마찬가지로 계산됩니다. 홈텍스의 계산법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것이 아니며, 급여 관련 계산에 대한 부분은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서식의 소득세는 지급내용(과세) 합계 혹은 기준소득월액의 금액과 가족수/다자녀 등을 합해 근로소득세액표 시트에서 금액을 불러오는 형식으로 따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 (비즈폼) (기입)급여관리 프로그램(기준소득월액)(수정) " 파일을 저장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용한 비즈니스 콘텐츠를 위해 노력하는

Korea No.1 비즈니스 콘텐츠 R&D 연구소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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