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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오류아님
  • 등록자
    enslc**
  • 등록일
    2018-03-08
  • 답변현황
    완료
급여대장 소득세 수정요청[2018-03-08]
받은 서식은 두리누리 적용 급여자동서식입니다.
세무사에 모든 업무를 거의 맡기고 있어서 급여 신고후 급여 대장을 보내주는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부분이 금액이 달라요
세무사무소에 확인해주기로도 비즈폼에서의 금액이 맞는거라고 하더라구요
퍼센트 차이인것 같아요..그런데

1800000원 받는 직원은 소득세가 동일하게 나오는데
3000000원 받는 직원은 가족수 2명 으로 설정후 세액표와 비즈폼에서는 67,350이고 세무사에서 신고해준 금액은 32,490입니다.
국세청에서 3000000원으로 조회를 해보니 32,490으로 나옵니다
이 금액으로 서식을 바꾸고 싶어요 혹시나 해서 극세청 에서 조회한 결과 첨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즈폼에서 받은 서식에서의 결과물도 첨부하겠습니다.

수정요청 합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8-03-08]

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의 폼나는 비즈니스를 위해 노력하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 입니다!

 

고객님, 급여관리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를 주셨군요!

 

첨부하신 파일을 확인해보니 고객님께서 입력을 잘못 하셨습니다.

먼저, 국세청에서 조회 시 가족수가 총 3명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32,490원이 계산됩니다.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에서는 2명으로 계산하셨기 때문에 67,350원으로 추출이 됩니다.

소득세의 경우 따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시트에서 지급내용(과세) 합계와 가족수에 따라 입력된 금액을 불러오는 형식입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국세청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입력해 둔 것이며, 해당 파일에서도 가족수를 3명으로 입력하시면 32,490원이 추출됩니다.

아래 답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 (비즈폼) 급여대장(수정) " 파일을 저장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용한 비즈니스 콘텐츠를 위해 노력하는

Korea No.1 비즈니스 콘텐츠 R&D 연구소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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