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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법률문의
  • 등록자
    kimbau**
  • 등록일
    2018-03-31
  • 답변현황
    완료
동업계약서[2018-03-31]
동업은 2017년6월01부터 커피숍을 함께 시작했읍니다. 믿고 시작했는데 분쟁이 생기고 있읍니다. 지금이라도 동업계약서를 만들어야 되겠기에 서두르고 있읍니다. 임대명의는 제이름으로 했고( 임대보증금:1천만원 선불임대료 2개월분 6백6십만원) 시설비중 일부( 2천5백만원)을 동업자에게 주웠읍니다(총투자금액: 4천1백6십만원). 나머지 마무리시설비는 동업자가 투자를 해서 영업을 시작했읍니다. 조건은 경영을 동업자에게 맡겼읍니다. 지분은 50%:50%으로 했읍니다. 지금까지 문제는 없었는데, 총시설비와 동업자의 총투자금액 내역서를 안줘서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매월말일 정산도 대충대충 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있읍니다. 경영에 간섭을 하게 되니까 싫어하죠. 지금까지의 내용입니다. 영업은 잘되고 있읍니다.제가 투자한 시설비금액은 통장으로 주웠기 때문에 모두 인정합니다. 임대보증금과 선불임대료는 집주인에게 직접 제가 지불했읍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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