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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업무문의
  • 등록자
    Pstc**
  • 등록일
    2018-04-11
  • 답변현황
    완료
서식수정 요청[2018-04-11]
복사본 (비즈폼)급여관리 프로그램(급여대장 급여명세서 급여입금내역서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를 다운받아 사용하는 중에
4대보험 공제내용이 최근적용내용과 일부 다른서식인것 같습니다.
- 장기요양보험금은 건강보험료의 7.38%
- 가입자 50%(3.69%) + 사업주 부담 50%(3.69%)
로 알고 있는데 서식상에는 가입자와 사업주 부담금이 합산한 금액(건강보험료의 7.38%)
이 들어갑니다.
▶ 직원부담금인 50%가 들어가도록 수정가능한가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8-04-11]
고객평가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건강보험료 * 7.38%로 계산됩니다.

이미 건강보험료 계산 시 50%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 요율은 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용한 비즈니스 콘텐츠를 위해 노력하는

Korea No.1 비즈니스 콘텐츠 R&D 연구소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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