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고객님, 급여관리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를 주셨군요!
소득세는 따로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세무소에서 계산하는 방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서식에서 소득세의 경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내용(과세) 합계 + 가족수 + 다자녀 데이터를 확인하여 국세청에서 제공한 근로소득세액표 시트에서 값을 가져오는 형식입니다.
현재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시트는 국세청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첨부한 것이기 때문에 계산되는 형식이나, 내용 등 전문적인 업무 부분은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한가지 예로 "고승천" 님의 지급내용(과세) 합계는 현재 6,000,000원 이고 가족수가 2명 입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시트에서 6,000,000원의 가족수 2명인 경우 소득세가 503,690원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급여입력 시트에도 정상적으로 연동되고 있습니다.
주민세의 경우 소득세의 10%가 계산되기 때문에 현재 정상 계산되고 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용한 비즈니스 콘텐츠를 위해 노력하는
Korea No.1 비즈니스 콘텐츠 R&D 연구소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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