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고객님, 급여관리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를 주셨군요!
소득세의 경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내용(과세) 합계 + 가족수 + 다자녀 데이터를 확인하여 국세청에서 제공한 근로소득세액표 시트에서 값을 가져오는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 70% 사이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모든 인원이 70% 적용이라면 가능할 수 있지만, 누구는 50%, 누구는 70% 이렇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소득세를 수기입력 하시는 방법입니다.
수기입력을 원하시면 파일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수기입력 시 자동 연동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용한 비즈니스 콘텐츠를 위해 노력하는
Korea No.1 비즈니스 콘텐츠 R&D 연구소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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