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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미보유
  • 등록자
    lbj48**
  • 등록일
    2018-06-05
  • 답변현황
    완료
공사대금 채권가압류시 별지목록요구[2018-06-05]
공사대금 채권가압류시 별지목록 가압류대상 공사대금채권을 특정함에있어 건설산업업기본법
제88조에따라 가압류대상 채권의 범위를 한정한 별지목록이없슴.공사대금채권가압류에는 공사현장,위치,발주처,시공회사,공사기간등 구체적으로 명시된 목록은전혀없슴.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8-06-05]
고객평가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 입니다!

 

 

고객님 안타깝게도 비즈폼은 국가법령 서식은 업데이트 하고있지 않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main.html)에서 서식을  제공하고있습니다.

법제처로 문의하시면 법령에 관련된 것은 안내 받으실 수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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