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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기능수정
  • 등록자
    brchoi**
  • 등록일
    2018-06-05
  • 답변현황
    완료
보수총액은 급여로 계산하는것이 아니고 4대보험료만 계산하는 것입니다.[2018-06-05]
**안녕하세요.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것 같은데요
다시한번 설명 드리면 보수총액은 급여가 아니고 4대보험료만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공제내용을 계산할때만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지급내용(과세)가 얼마가되든 상관없이 공제내용만 계산하는 급여입니다.
건보공단에서 전년도 급여를 가지고 보수총액을 산정하여 당해년도 4대보험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료 보수총액 입력란을 별도로 만들어주세요. 공란으로 하라하면 엑셀서식이 뭐가 필요한가요?2018-06-04

현재급여와 보수총액이 달라 4대보험료가 다른경우 보수총액을 입력할수 있는 방법으로 변경 부탁드립니다.

급여대장에 임금이랑 공단에 신고되어 있는 보수총액이 달라 비즈폼양식에서 급여계산시
자동으로 4대보험료 금액이 입력되든데 공단에서 산출금액으로 수정할라면 어째하나요?

보수총액 입력란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료를 수기입력 하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8-06-05]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 입니다!

 

 

[사원정보]시트에 "기준소득월액", "보수월액" 항목을 추가해 드렸습니다.

 

추가한 항목을 금액을 입력하시면 해당 금액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이 계산이되고

빈칸으로 두시면 [급여입력]시트에 과세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이 계산이 됩니다.

 

첨부하신 서식이 아닌 "구분"항목이 없는 급여서식으로 수정진행 했습니다.

 

아래 " (비즈폼)급여관리 프로그램(급여대장 급여명세서 급여입금내역서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장기요양보험)(수정) " 파일을

저장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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