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고객님, 급여관리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를 주셨군요!
소득세의 경우 따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제공한 근로소득세액표 시트에서 지급내용(과세) 합계 + 가족수 + 다자녀를 확인하여 값읋 불러오는 형식입니다.
계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20%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소득세 셀을 수기입력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수기입력 시 자동연동은 되지 않습니다.
수기입력을 원하시면 수정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용한 비즈니스 콘텐츠를 위해 노력하는
Korea No.1 비즈니스 콘텐츠 R&D 연구소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