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연차생성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회사마다 계산법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현재 서식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개정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1. 먼저 2017년 5월 30일을 기준으로 이전 입사자의 경우 기존에 연차 계산법이 적용됩니다.
1년차에 연차가 생성되지 않으며, 기준년도 전년도 입사자가 8할 이상 근무 시 기준연차일수가 적용됩니다.
8할 미만자의 경우 12개월을 10할로 분할하여 계산, 연차일수가 적용됩니다.
2.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당해년도에는 1달 만근을 기준으로 1일씩 연차가 생성이 되며, 최대 11개까지 생성될 수 있습니다.
3. 2년차부터의 연차의 경우 2017년 5월 30일 기준과 무관하게 입사년도 기준 2년에 1일씩 생성되어 계산됩니다.
현재 서식에 구성된 내용을 설명드린 부분이며, 전문적인 업무에 대한 내용은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혹은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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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No.1 비즈니스 콘텐츠 R&D 연구소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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