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문의 내용 중 기타소득세율 6.6% 라는 것이 급여계에서 6.6% 계산되면 되는것인가요?
기존 소득세의 경우 지급내용(과세) 합계 + 가족수 + 다자녀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시트에서 값을 가져오는 형식이므로 따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기존 소득세에 추가적으로 6.6% 계산은 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삭제가능하니 위 내용만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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