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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기능수정
  • 등록자
    skgajo**
  • 등록일
    2018-07-16
  • 답변현황
    완료
급여프로그램에 기타소득세율로 변경하는건에 대해서요[2018-07-16]
이미 요청은 했는데요.. 아래와같이 다시 요청 드립니다.

1. 기타소득세율 6.6.%로 변경
2. 4대보험삭제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8-07-17]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문의 내용 중 기타소득세율 6.6% 라는 것이 급여계에서 6.6% 계산되면 되는것인가요?

기존 소득세의 경우 지급내용(과세) 합계 + 가족수 + 다자녀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시트에서 값을 가져오는 형식이므로 따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기존 소득세에 추가적으로 6.6% 계산은 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삭제가능하니 위 내용만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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