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요율
  • 등록자
    c46**
  • 등록일
    2018-09-05
  • 답변현황
    완료
드롭다운 목록에서 안나타납니다.[2018-09-05]
급여대장에 새로운 사원을 추가 하였는데 급여입력에서 목록에 나타나질 않네요
개정된 국민연금으로 수정도 해 주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8-09-05]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1. 급여입력시트에 메모에도 안내되어 있듯이

"급여입력 중 사원정보 시트에 인원이 추가된다면 구분을 반드시 재선택해야 추가된 인원이 연동됩니다."

 

고객님은 정규직만 있어서 다시 선택을 하실려면

구분란에 정규직을 선택하시고 케보드에 Delete키를 눌러서 정규직 글자를 지우신 후

정규직을 다시선택하기면 추가한 인원 표시될겁니다.

 

2. 국민연금은 직접입력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수식변경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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