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직원이 있어 퇴직급계산할수 있는 "퇴직금관리프로그램(연,월,일별조회)를 다운받아 사용하려하는데 소득공제율이 자동으로40%로 세팅되어 있기에 이40%로 그대로 퇴직금계산할때 사용하면 되는지요?
국세청에서 준하는 퍼센트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사에서는 매해년마다 %가 바뀌기에 거기에 준해서 국세청에 신고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하더라구요..
예전에 다운받았던 퇴직금계산기 소득공제율과 아래에 첨부했던 퇴직금계산기 프로그램 소득공제율이 달라서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에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