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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이용방법
  • 등록자
    hgam3**
  • 등록일
    2018-09-07
  • 답변현황
    완료
퇴직금계산방법을 상세히 알고싶어요[2018-09-07]
퇴직직원이 있어 퇴직급계산할수 있는 "퇴직금관리프로그램(연,월,일별조회)를 다운받아 사용하려하는데 소득공제율이 자동으로40%로 세팅되어 있기에 이40%로 그대로 퇴직금계산할때 사용하면 되는지요?
국세청에서 준하는 퍼센트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사에서는 매해년마다 %가 바뀌기에 거기에 준해서 국세청에 신고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하더라구요..
예전에 다운받았던 퇴직금계산기 소득공제율과 아래에 첨부했던 퇴직금계산기 프로그램 소득공제율이 달라서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에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8-09-07]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비즈폼에서 보유하고있는 퇴직금관련서식은

2018년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어 있지않습니다.

 

회사마다 매년마다 소득세율은 다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국세청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입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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