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2017년 5월 30일 기준으로 이전 입사자는 기존 8할 계산법으로 계산되며,
이후 입사자들은 새로운 연차 계산법이 적용됩니다.
입사일자가 느린사람이 연차가 많은 것은 기준일자 전 입사자와 후 입사자의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11일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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