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연차에 대한 개정된 내용을 찾아보니
입사1년 미만자가 15일의 연차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입사 1년 미만자도 입사 1년차에 최대 11일을 사용할 수있고
2년차에 15일의 연차를 보장받을 수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