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 기준을 기존 월 20일 이상에서 월 8일 이상으로 변경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결과, 이달 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가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된다.여러번 요청드렸는데 아직두 서류가 안올라오네용..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8-11-07]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아래 첨부한 서식릉 60시간 이상이되면 적용 되도록 수정해두었습니다.
다만 , 이 서식은 시간으로 제작한 서식이기때문에 시간으로만 적용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