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요율
  • 등록자
    sanrin**
  • 등록일
    2018-11-07
  • 답변현황
    완료
급여대장(2018년),일용노무대장(9일이상)4대보험적용[2018-11-07]
1.급여대장에 2018년에 바뀐 건강보험(6.24%),장기요양보험요율(7.38%) 요율적용 업데이트해주세요. 사업장 50%,근로자 50%
2. 일용노무비대장 9일이상4대보험 적용 업데이트해주세요. 건강보험(6.24%),장기요양보험요율(7.38%)국민연금(9%)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8-11-07]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요율 수정해드렸습니다.

 

일용직관련 문의는 담당팀으로 문의해두었으니 답변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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