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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오류수정
  • 등록자
    pms82**
  • 등록일
    2019-01-02
  • 답변현황
    완료
일용직 급여관리 프로그램[2019-01-02]
1. 일용직 급여관리프로그램 →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탭에서 일용인부 근로일수를 등록해
도 소득세,주민세 및 국민연금이 자동계산되지 않습니다.
(수정 및최신년도 요율로 수정부탁)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9-01-03]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일용직은 노임단가가 14만원이하인경우 소득세가 1000원 이하로 계산이 되는데

1000원이하는 소액부징수로 납부하지 않기때문에 소득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은 나타나길 원하셔서 노임단가와 상관없이 나타나도록 수정해드렸습니다.

요율 변경해 드렸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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