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일용직은 노임단가가 14만원이하인경우 소득세가 1000원 이하로 계산이 되는데
1000원이하는 소액부징수로 납부하지 않기때문에 소득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은 나타나길 원하셔서 노임단가와 상관없이 나타나도록 수정해드렸습니다.
요율 변경해 드렸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