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일 근무시간인 8시간에 못미치는경우에도 1일로 계산되고있음.
==> 예를들어 하루에 4시간만 일했을 경우,
당사는 0.5일로 계산하여 일급의 1/2만 지급하고 있으나
비즈폼 양식은 1일로 계산되고 있음. (첨부 이미지 중, 빨간색 네모 참조)
2) 1일 근무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일로 계산되고있음.
==> 예를들어 하루에 12시간을 일했을 경우,
당사는 1.5일로 계산하여 일급의 1.5배를 지급하고 있으나
비즈폼 양식은 1일로 계산되고 있음. (첨부 이미지 중, 초록색 네모 참조)
1.5씩 2일 일한경우에는 3일 일한것과 마찬가지로 보고 지급하고 있음.
3)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8일이상 근무일때만 납부해당하는데,
2,3일 일한 사람들도 모두 보험료가 공제되고 있음.
근무일수를 따져서 8일이상일때만 공제되도록 바꾸어주셨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