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1. 2019년1월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 요율로 변경해드렸습니다.
2. [급여입력]시트에 직원삭제버튼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삭제할사원명을 선택 후 "직원삭제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3. 기본급에 금액이 입력되어야 금액 계산이 됩니다.
입력 할 금액이 없다면 기본급에 "0" 이라도 입력을 하시기바랍니다.
4. [급여입력]시트에서는 정렬되지 않습니다.
"새로작성" 하셔서 성명을 부서별로 다시 선택하시기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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