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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오류아님
  • 등록자
    seohae01**
  • 등록일
    2019-01-07
  • 답변현황
    완료
급여대장의 지급내용 및 합계가 안맞습니다.[2019-01-07]
2018년 3월 윤형민 같은경우 190만원 기본급에 기타 10만원 토탈 200만원이어야하는데 값이 안맞아요.

그리고 신재욱같은경우 자격증 수당에 15만원이 들어가있어야하는데 공란에 들어가있고

이거 왜이러죠??

예전에 지급내용의 칸을 늘렸다가 줄이는 과정에서 뭐가 안맞는다며 수정해주신적이 있는데

2018년꺼 1년치를 보고싶은데 자꾸만 인건비가 안맞아요.맞춰주세요.......

그리고 2019년 새로 개정된거 반영도 부탁드릴게요..

혹시 2019 급여 엑셀프로그램은 따로 써야하나요?

만약 2019로 새로 개정된 4대보험료 반영됐는데

2018년것을 수정했는데 2019요율로 계산된다던지 그러면 곤란해서요...

그리고 불러오기할 때 급여 수정하게되면 수정한 달이 맨위로 올라오게되던데..이건 꼭 이렇게밖에 안되나요?ㅠ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9-01-08]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고객님....지난번에도 안내드렸는데

칸을 늘렸으면 늘린 그대로 사용하셔야합니다.

 

 

1. 윤*빈님 과세 8번째 칸에 67850원 입력되어있습니다.

 

2."예전에 지급내용의 칸을 늘렸다가 줄이는 과정에서 뭐가 안맞는다며 수정해주신적이 있는데"라고하셨는데  

지난번 수정은 [년도별급여지급]시트에 항목별 합계금액 표시되도록 수정해드린 겁니다.

고객님이 입력한 급여금액이나 칸을 수정해드린 것 없습니다.

 

3.인건비가 안맞는 것은 칸을 늘렸을 때 입력한 금액이 있는데

그칸을 지금은 줄여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입력했을 당시는 8칸으로 기본급 1,900,000 기타 100,000원 기타옆옆칸 67,850원 이렇게 입력하셨습니다.

근데 현제는 칸을 줄이셔서 190만 과 10만만 보여지기때문에 금액이 안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인데 늘린칸 그대로 사용하십시오.

 

4. 1월 급여부터 건강보험 요율 변경됩니다.

요율 수정은 서식지원서비스에서 진행해드립니다.

12월 급여 지급이 완료되면 다시 수정요청하십시오.

 

5. 요율을 수정하더라도 [급여대장]시트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은 저장된 내용 그대로 불러와집니다.

다만 요율 변경 후 [급여입력]시트에서 급여 수정할 경우는 변경된 요율로 계산됩니다.

 

6. 급여 수정은 마지막 수정된 내용이 제일 위로 올라오도록 세팅되어있습니다.

수정원하시면 수정은 가능할 듯 보입니다.

 

 

고객님 문의는 일단 줄였던 칸을 늘리면 금액부분은 다 해결됩니다.

칸을 늘려보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항목별 총합계 칸만들어 달라고하셨서 만들어드렸는데

그서식은 사용안하시고 기존 서식 사용하시네요.

항목별 총합계 필요하시면 수정해드렸던 파일을 사용하세요.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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