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엑셀기능문의
  • 등록자
    gnicol**
  • 등록일
    2019-01-09
  • 답변현황
    완료
2019년 4대보혐 요율이 새롭게 적용된 급여관리프로그래을 다운을 받았습니다,[2019-01-09]
요율적용된 장기요양보험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립니다.
7.38% 의 사업자/근로자 반반 부담이라고 네이버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수식을 잘못이해한것인지,,, 7.38% 라고 수식에 기재되어 있어서 확인하고자합니다.
7.38%로 적용되어 나중에 반으로 나눠지는 것인지,,,
3.69%로 다시 작성해야 하는것인지,,,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9-01-10]
고객평가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근로자 사업자  50%씩 나눈 건강보험금액에 7.38%로 계산되도록 만든 수식입니다.

 

즉 근로자 사업자 나누기 전 건강보험금액에 7.38% 곱한  후 50%로 나누는 금액과 동일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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