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근로자 사업자 50%씩 나눈 건강보험금액에 7.38%로 계산되도록 만든 수식입니다.
즉 근로자 사업자 나누기 전 건강보험금액에 7.38% 곱한 후 50%로 나누는 금액과 동일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