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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기능수정
  • 등록자
    gsdec**
  • 등록일
    2019-01-15
  • 답변현황
    완료
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급여 포함) 8공수 이상 적용[2019-01-15]
일용직 근로자 8공수 이상 근무자 건강보험(장기용양보험 포함), 국민연금 산출 적용 해주시고, 국민연금 제외 대상자를 체크할 수 있도록 수정 부탁 드립니다.
* 국민연금은 나이에 따라서 미적용자를 적용이 되지 않도록 보완 요망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9-01-15]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1.서식지원서비스는 비즈폼에서 제작한 서식만 수정해드리고있습니다.

"노무대장 서식" 은 수정불가합니다.

 

2. "일용직 급여대장" 서식은 국민연금은 8일이상 적용되어있어서

건강보험은 8일이상 근무자 계산되도록 수정해드렸습니다.

 

3. 장기요양도 포함되도록 수정해드렸습니다.

 

4. 국민연금 제외 하실려면 [일용근로자명부]시트에 O를 없애시면 됩니다.

해당 셀 클릭해서 키보드에 Delete키를 누르시면 삭제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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