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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방법
  • 등록자
    space2**
  • 등록일
    2019-01-18
  • 답변현황
    완료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수정되었습니다.[2019-01-18]
일용직 비과세 기준이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바뀌어서 수정요청하였으나
18만원으로 설정하신것같습니다.

확인 후 수정 부탁드립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9-01-18]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비과세 15만원으로 변경해드린겁니다.

 

일용근로자 소득세 = (일당- 150,000)*2.7%*일수 로 계산됩니다.

 

1일 단가 187,000월 이하 까지는 소득세가 발새아지 않습니다.

 

(187,000-150,000)*2.7%*1 = 999원 인데

1000원 미만의 소득세는 면제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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