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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미보유
  • 등록자
    bong17**
  • 등록일
    2019-01-28
  • 답변현황
    완료
현대자동차 딜러가 자동차대금 1600만원을 횡령(회사계좌가 아닌 딜러개인 계좌로 보내라고 하여 송금했음)[2019-01-28]
지인 소개로 자동차 딜러를 소개받고 전화통화로 자동차 신차 매매계약서 작성하고는 딜러가 작성한 신차매매계약서 와 현대자동차 신분증을 카톡으로 전송받고 자동차 구입대금 1600만원을 딜러 개인 계좌로 송금하면 1주일내로 신차를 보내준다고 하여 송금을 하였으나, 자동차를 보내주지 않고 돈을 횡령하여 딜러를 사기로 고소하여 현재 재판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원고1. 현대자동차(사용자 배상책임)
원고2. 딜러

프리미엄에 가입하여 사용자배상책임 관련한 소장 양식을 찾아보았으나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님의 사용자 배상책임 관련된 소장양식 꼭 부탁드립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9-01-29]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비즈폼에서는 일상 생활 및 업무 등에 필요로 하는

표준화된 서식을 제공 해 드리고 있다 보니

고객님의 상황에 꼭 알맞는 서식을 모두 제공해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객님 문의주신 서식은 안타깝지만 보유하고있지않습니다.

 

프리미엄 가입하신 회원제는 환불을 원하시면

다시 문의주시거나 고객센터(1588-8443)로 연락 주시기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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