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요율
  • 등록자
    wj0203**
  • 등록일
    2019-01-29
  • 답변현황
    완료
일용노무비 2019년 세금요율변경[2019-01-29]
2019년 갑근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요양급여, 고용보험 요율변경해 주세요
2018.08월 부터 건설업체 일용직 8일이상이면 4대보험 적용해야합니다. (그전에는 20일이상)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9-01-29]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요율 변경해드렸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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