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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원본오류
  • 등록자
    gmaxgo**
  • 등록일
    2019-02-09
  • 답변현황
    완료
(비즈폼)월별 아르바이트 주급월급자동계산(근무시간주휴수당)[2019-02-09]
주휴수당 계산식은 < 주간소정근로시간/40×8시간*시급 > 입니다.
주간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시에는 < 8시간×시급 > 입니다.
첨부 문서에 의하면 40시간 초과시에 초과시간 포함하여 40시간으로 나눔으로
일급을 초과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시간 40시간 초과시에는 40시간으로 계산하는 조건식이 추가돼야 할것 같습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9-02-11]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주휴수당을 8시간 *시급 금액으로 표시되도록 수정해드렸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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