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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기능수정
  • 등록자
    ds1pbv19**
  • 등록일
    2019-02-19
  • 답변현황
    완료
급여관리프로그램에서 청년감면요율 적용이 될경우[2019-02-19]
급여관리 프로그램(급여대장, 급여명세서, 급여입금내역서, 급여결산보고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올해부터 청년감면대상자들을 월급여에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소득세와 주민세가 해당되는데요. 소득세 주민세에는 "제외"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구요. 90%도 선택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지급입력셀에서 지급내용(과세)와 (비과세)부분 칸이 필요없어 삭제를 할 경우 위에 항목(저장하기, 불러오기, 수정하기, 새로작성, 직원삭제)이 같이 사라집니다. 칸을 삭제하거나 늘리더라고 지급연월행까지는 삭제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9-02-20]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1. 소득세를 직접 입력 하도록 수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능을 추가하는 제작수정은 진행이 불가합니다.

 

직접 입력하길 원하시면 다시 문의주시기바랍니다.

 

2. 상단 버튼이 고정해드렸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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