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요율
  • 등록자
    myself4**
  • 등록일
    2019-02-21
  • 답변현황
    완료
수정요청[2019-02-21]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과세중에 기본급을 기준으로 사대보험만 요율적용되게해주시고
소득세와 주민세는 과세 기준으로 변경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9-02-21]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대로 [소득세,주민세] 제외 [고용보험,국민연금,장기요양,건강보험] 부분만

기본급으로 요율계산되게 수정하였습니다.

더불어 근로소득세액표가 2015년도 표로 적용되어 있어 2018년도 세액표로 변경처리 하였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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